(재)김해문화재단(이하 재단)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‘가족 친화 인증 기관’으로 선정됐다. ‘가족 친화 인증’이란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. 재단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휴직 기간 확대 운영, 장기 재직 휴가 제도 운영, 생일 직원 축하 기념 상품권 지급,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재단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그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높은 연차 활용률 유연 근무제 활용을 통한 육아 및 가사 생활 지원, 직원 자녀 장학생 선발을 통한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받아 ‘가족 친화 인증 기관’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.